머지포인트 못 쓰는데…10명 중 8명 할부항변권 거절 당했다

입력 2021-10-18 09:27   수정 2021-10-18 09:33


머지포인트를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구입했다가 판매 중단 사태 이후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신청한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같은 요청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의 머지포인트 관련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604명, 액수는 4억9920만원이었다.

하지만 2202명(84.6%)의 할부 항변 신청은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다. 액수로 치면 3억3150만원에 달한다. 할부항변권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약속대로 받지 못할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납부 거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8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무제한 20% 할인’ 등을 앞세워 각종 이커머스 등을 통해 100만명 가입자를 끌어모은 머지포인트는 지난 8월 돌연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쏟아졌다. 머지포인트와 제휴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 발급 계획을 밝힌 KB국민카드에 항변권을 신청한 고객이 834명(1억15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 538명(9850만원), 비씨카드 315명(5690만원) 등 순서였다.

항변권이 거절된 고객도 KB국민카드가 798명(1억4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 456명(7280만원), 비씨카드 284명(4710만원) 등 순서였다.

송 의원실은 할부항변권 반려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항변권 적용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제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나눠 결제한 경우에만 항변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송 의원은 “몇 만원이나 몇 개월 차이로 카드 결제금액을 계속 내야 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부당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권이 생길시 할부항변권 적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시불 고객을 포함해 합리적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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